친자확인검사

검사의 정의

부/모의 유전자형과 자신의 유전자형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통계학적 분석을 통하여 친자일 가능성을 판단하는 검사입니다.

검사의 원리

개인은 부모로부터 각 50%의 비율로 23개 염색체를 물려받아 총46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.
자식은 부모로부터 동일한 유전자형을 하나씩 물려받게되며, 부모의 유전자형과 자식의 유전자형이 서로 일치하는 여부를 조사하고 그 일치 가능성을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확률로 나타내 판정합니다.

한국유전자검사원은 미국FBI CODIS에서 지정한 13개 유전자를 포함하여 총16개 이상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.

검사의 필요성

  • 부모와 자식의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경우
  • 개인식별 및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
  • 병원에서 출산 후 부모와 신생아의 공통 유전자형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• 공공기관에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(호적정정, 이혼, 재산상속 등)
  • 해외 동포의 국적취득 및 초청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과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
  • 이산가족의 혈연확인,미아 찾기 등 신원을 확인할 경우
  • 묘지분쟁 등에 의한 유골과의 혈족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•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이 필요한 경우

검사의 절차

검사상담 - 지점 방문 및 출장 요청 또는 검체 채취키트 발송 - 검체 채취 - DNA추출 - PCR증폭 - 유전자형분석 및 판독 - 판독결과대립 - 결과통보 및 결과성적부 발부

검사가능 검체

혈액,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, 구강상피세포, 타액, 체액이 묻은 옷, 껌, 담배꽁초, 칫솔 등

검사결과판정

  • 일치(Nonexclusion)상염색체의 15개 유전자형이 모두 일치할 경우(친자확률99.99%이상)
  • 판정불능(Inconclusive)상염색체의 15개 유전자형 중 1~2개의 불일치(추가검사 필요 -Y-STR / X-STR / mtDNA 분석)
  • 불일치(Exclusion)상염색체의 14새 유전자형 중 3개이상이 불일치 (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음)